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법인세 깎아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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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소기업이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꼴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업원이 300인 미만인 90만62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적용시점은 내년도 법인세부터다. 이들 기업에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93.7%인 534만5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또 9인 이하 영세 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된 고용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 제출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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