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복무지침 불합리-근무분야 지정하면 바꿀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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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군복무 대신 28개월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산림감시.교통질서계도.하천감시.과적차량 단속등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지침이 현실에 맞지않다.돈을 주고 고용하는 쪽은 지자체인데 병무청이 인사권을 쥐고 복무분야를 지정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다. 복무관리규정상 병무청이 이들에 대해 복무분야를 지정하고나면 이들을 고용하는 일선 행정부처는 임의로 다른 분야에 근무시킬수 없다.이에따라 산림감시요원의 경우 화재우려가 없는 여름철과 우기(雨期)에도 야산에 배치해야 하는등 인력운용 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 경우 공익요원중 62%나 되는 1,040명이 산림감시요원이어서 여름철에는 사실상 이들을 놀리는 것과 다름없다.
청주는 전체적으로 인력이 남아돌지만 교통질서 계도요원은 모자란다.괴산.보은 등은 산림감시분야의 수요가 많은데도 오히려 공급은 부족하다.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지자체등은 방위병과는 달리 교통비.식대등으로 월 10만원씩이나 부담하면서도 내부인사권이 없어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못한다며 불만이다.
이때문에 채용을 꺼리거나 줄이는 시.군도 나오고 있다.병무청의 내년 충북도내 배정계획인원은 950명이나 도내 시.군의 요청인원은 181명으로 19%에 불과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배정받은 공익요원마저 반납(?)하겠다는 시.군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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