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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매립지 용도변경 東亞움직임 정부서 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동아건설이 농경지로 조성한 김포 매립지를 관광.위락단지등 다른 용도로 쓰려하자 농림수산부가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3일 동아건설에 「494만평 규모의 김포 매립지를 관광.물류단지와 주거.상업용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포기하고 당초 면허조건대로 농경지로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최인기(崔仁基)장관 명의로 보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이에 앞서 지난달말 농림수산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정부가 이 지역에 농업용수 시설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간척농지를 준공했으나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위락단지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림수산부는 또 현재 간척매립지를 면허조건대로 사용하지 않을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도록 하고 있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개정,앞으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30%를벌금으로 물도록 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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