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에 여성10% 미달땐 그만큼 추가 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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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최근 부처별로 상이한 방안이 거론돼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최종방안이 확정됐다.
총무처는 7일 여성공무원채용때 필기시험 여성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96년 10%)이상인 때에는 현행 채용방식으로 선발하되 목표비율이하인 경우엔 성적순에 의해 목표미달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여성 추가합격의 경우에도 지나치게 성적이 낮은 여성의 합격 사태를 막기 위해 5급시험의 경우 합격선보다 3점,7급시험에서는 합격선보다 5점이내에 미달할 때에는 추가 합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오형환(吳馨煥)총무처 인사국장은 『100명을 선발하는 5급시험에서 합격선 83점을 넘는 여성합격자가 7명이라면 80점이상의 여성응시자중 3명을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시켜 10%채용을 달성한다는 의미』라고 예시했다.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와 7급행정.공안.외무행정직 공채시험을 대상으로 첫 실시된다.
총무처는 또 여성공무원 채용목표비율을 96년 10%,97년 13%,98년 15%,99년 18%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뒤 2000년에는 20%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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