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계각국 돈세탁방지 실태-아시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아시아 각국의 돈세탁 방지제도는 한마디로 변변치 않다.때문에구미(歐美)선진국들로부터 돈세탁의 천국이란 소리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뒤늦게나마 마약거래나 무기밀매,공직자의 부정축재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선 철저한 돈세탁 방지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관련법 제정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 돈세탁을 규제하는 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돈세탁을 차단할 내규등을 마련토록 행정명령을 내린 정도다.
대장성이 지난 90년 각 금융기관에 시달한 명령은 ▶운전면허증등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거액 금융거래(국내 3,000만엔,해외 5,000만엔)의 제한 ▶유령회사등의 거래에 유의 ▶5년간 거래기록 보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내규 마련등이다. 아시아에서 돈세탁 방지에 비교적 철저한 나라는 대만과 싱가포르다.대만은 작년말 돈세탁 처벌법을 마련,두차례 이상 어길경우 최고 7년의 징역이나 300만 대만달러(약 8,1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상업회계법을 개정,금 융기관에 200만 대만달러 이상을 입금할 경우 반드시 수표로 하거나 신원확인서를 첨부토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싱가포르는 93년 마약거래단속법과 불법재산몰수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전상이나 금융브로커,기타 수상한 금융거래가 발견되면 즉각 금융거래조사국(TATF)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또 싱가포르 증권감독국은 증권사들에 대해 신원이 불확실한 주식거래를 거절토록 조치했다. 돈세탁의 천국이란 오명을 대표적으로 들어온 태국은 지난10월말에야 돈세탁금지법안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나타난 돈세탁 척결의지는 확고해 보인다.50만바트(약1,600만원)이상의 금융거래는 무조건 관계당국에 보고토록 의무화했고,이를 어기면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