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1심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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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의 박주선(朴柱宣) 의원이 2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00년 9월 현대에서 "정몽헌 회장(지난해 사망)을 국감 증인에서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朴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5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도 있었다. 朴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 기획관을 거쳐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朴의원은 그동안 "현대에서 받은 돈은 영수증을 발급한 합법적인 후원금이었다"면서 "불법 자금을 1만원이라도 받았다면 정치를 떠나 아프리카라도 가서 조용히 살겠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현대 측 관계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나중에 후원금으로 처리했다 해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공무원의 뇌물죄는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원천이라 엄벌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도 이날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업체가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해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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