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하자보수 싸고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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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분당.일산등 신도시에서 아파트하자보수를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시공업체 간에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현재 하자보수기간은 사안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10년동안 책임져야 하는 내력벽,5년간 보증하는 바닥.지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 ~3년으로 규정돼 있다.이 기간동안 아파트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체는하자보수보증이행증권을 예치해둬야 하는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별로 규모가 10억원대에 이른다.
특히 아파트 내부하자의 경우 대부분 1~2년이내에 요청해야 보수받을수 있는데 우물쭈물하다가는 책임기간을 넘겨 시공업체가 예치금을 고스란히 되찾아가버리기 십상이다.
입주민들은 이때문에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며 예치금 찾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산신도시 강선마을 ㄱ아파트(하자보수예치금 12억4,000만원)의 경우 하자보수를 둘러싸고 시공업체와 갈등이 심화돼 주민들의 집단반발사태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주민대표들까지 교체해버렸다. 분당의 경우도 야탑동 ㄱ빌라 248가구(예치금3억2,000만원)주민들이『입주 2개월도 안돼 벽면에 금이가고 지하에 물이 새는등 하자가 발생했으나 보수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8월 성남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수불이행에 따른 영업 정지까지요청했다.
이미 하자보수기한을 넘겨 법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412가구가 입주한 일산 강선마을 O아파트(하자보수예치금 12억3,000만원).
주민들은 『1년 책임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전에 두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치금을 찾아갈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업체관계자는 이에대해 『주민들의 하자 요구가 대부분 터무니없는 것들』이라며 『정당한 하자요구만 응할 계획』이라고 밝혀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내부하자의 경우 1년이내에 보수요청만 해놓았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시공업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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