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험금 ‘돈벌이’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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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위원회가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따로 판매되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가입자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의료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병원에 자주 가면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는 구조”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파는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은 입원이나 통원 치료 과정에서 실제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지급한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이 파는 정액형 의료보험 상품은 특정 질병에 걸리면 미리 정한 만큼의 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만일 고객이 양쪽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실손형 상품을 통해 실제 쓴 의료비를 보상받고, 생보사의 정액형 상품에서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지속하면 고객은 의료 서비스를 가급적 자주 이용하려 하고, 보험사의 재정은 나빠진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재정이 나빠지면 보험료가 올라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민영 의보 상품을 실손형과 정액형 중 한가지로 통일하거나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해도 의료비를 초과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치료비 이상의 보장을 받으려는 고객의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이런 규제가 최근 활성화하기 시작한 민영 의료보험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병이 나면 치료비 이외에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실손형과 정액형 의료보험의 동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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