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더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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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재건축·재개발하는 집을 사면 집값에 관계없이 시·군·구청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을 살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있다. 계획서에는 예금·현금·대출처럼 집값을 치르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기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주택·택지 공급계획을 담은 ‘주택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택법을 고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사는 데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42곳으로 모두 수도권이다.

자금조달계획을 낸다고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06년 9월 국토부는 집값에 관계없이 적용하려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해 ‘6억원 초과’ 조건을 넣었다. 2년여 만에 재건축·재개발에 한해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용적률·층수 제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이 안정된 뒤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은 도시 외곽 택지개발에서 도심 공급 확대로 바뀐다. 올해 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지구는 16㎢로 지난해보다 70% 줄었다. 택지 공급도 30㎢로 지난해(65㎢)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2~4개 동의 다세대주택을 하나로 묶은 새로운 도심형 주거지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올 연말께 등장한다. 20~100세대 규모의 이 단지는 아파트와 달리 놀이터·관리사무소 같은 부대시설을 짓지 않아도 된다. 층수도 기존 다세대주택보다 1~2층 높은 4~6층까지 가능하다.

또 중소도시에서는 현행 기준의 절반인 10만㎡ 규모의 미니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이 대폭 지자체에 이양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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