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全公勞 정치 개입은 공무원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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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영만 전교조위원장이 23일 오전 전교조 사무실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 발표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5일 '민주노동당 지지 입장'을 밝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탄핵 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관련자를 고발하고 징계조치키로 했다. 또 17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 반대 야간 촛불시위를 사실상 원천 봉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정치운동과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에 앞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金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 9명에게 30일 오후 2시까지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전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현재로선 경찰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런 방침과 관련,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노 등에 대한 수사와 특별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전면적인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조항 위반이라는 법적 판단에 따라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7000여명의 위반 내용과 처벌 수위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총선을 겨냥해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모금활동 및 총선 수업 등을 벌일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 찬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순균 처장은 "지금까지 경찰은 촛불시위의 평화적 관리에 주력했으나 다음달 2일부터는 집결을 저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촛불시위 주최 측에 이런 방침을 통보하고 야간집회 자제를 요구했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정규 민정수석, 최기문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철희.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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