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구속-민선시장으론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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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주지검은 18일 새벽 이창승(李彰承)전주시장을 입찰방해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시장의 구속은 지난 7월 민선기초단체장이 취임,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장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관계기사 21면〉 검찰은 17일 오전10시 이시장을 소환,오후 10시까지 12시간여동안 집중조사를 벌인뒤 입찰방해및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2면 『市長구속』 으로 계속 이시장은 지난 8월1일 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장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관계기사 21면〉 검찰은 17일 오전10시 이시장을 소환,오후 10시까지 12시간여동안 집중조사를 벌인뒤 완주모악산 관광지조성사업의 예정가를 사전에 빼내 자신의 건설업체가 부정낙찰받도록하고 시장후보경선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입찰방해및 선거법위반혐 의로 구속했다.
이시장은 지난 8월1일 시장실에서 당시 완주군 부군수이자 입찰책임자인 경리관으로 있던 황하연(黃河蓮.59.구속중)씨에게 모악산 관광지조성사업이 자신의 건설업체인(유)우성종합건설에 낙찰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이시장은 황씨를 덕진구청장으로 임명해 주겠다며 황씨로부터 낙찰예정가 산출방법의 비율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받아 이를 (유)우성건설대표로 있는 김석곤(金碩坤.63.구속중)씨에게 알려줘 예정가 32억1,017만6,300원보다 불과 1만9,700원이 많은 금액으로 낙찰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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