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간통금추진-교육부,법제화 곧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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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교육부는 청소년 범죄예방과 선도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5시까지청소년 통행을 억제하는 청소년야간통행금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교육부 고교정책관실 이상진(李相珍)장학관은 13일 「학생폭력 예방및 종합지도 대책」과 관련,『행정개 혁쇄신위원회가검토중인 만18세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금 실시에 적극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내무부나 문화체육부등 관계부처에 법제화를 공식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장학관은 청소년 야간통금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활동명령을 활용하는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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