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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한 장기기증

중앙일보

입력

레몬트리장기 기증, 어떻게 할까?

작년 한 연예인이 남몰래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과 대중들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당사자인 그녀는 오히려 별것 아닌 일에 지나치게 치켜세우는 것 아니냐며 자신을 향한 칭찬에 손사래를 쳤지만 말이다. 우리가 그녀의 행동에 감동 받는 이유는 ‘기증’, 그것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놓는다는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면 장기 기증 등록자들 중 사후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뇌사 시 기증 희망자보다 약 2배 많았고, 생존 시 기증이 가능한 신장 기증자보다는 10배 이상 많았다. 대부분의 장기 기증 등록자들이 사후 기증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아직 장기 기증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뜻이다.

매우 간단한 장기 기증 절차

장기 기증은 온라인·우편·방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한데, 우편 접수인 경우 전화를 하면 장기 기증에 관한 안내 책자와 장기 기증 희망 등록서를 집으로 발송해주고, 안내에 따라 작성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방문 접수는 서울의 재단 본부나 각 지역 본부를 직접 방문하면 안내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데 우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장기 기증 등록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결혼 여부 등에 답한 후 장기 기증 희망 등록 문항을 체크하는데, 이 항목이 본인이 하게 될 기증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기증은 뇌사 시·사후·생존 시로나뉘며, 복수 선택도 가능하다.

사후 기증 사후에는 각막과 조직 기증을 할 수 있다. 각막 기증은 5~70세까지의 건강한 사람으로 시력에 상관없이 전염성 질환만 없으면 기증할 수 있다. 각막 기증은 반드시 사후에만 가능하고 사후 6시간 이내에 기증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시신 훼손이나 장례 절차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조직 기증은 손상 받거나 질환이 생긴 신체 조직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뼈, 연골, 근막, 피부,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을 기증할 수 있다. 조직 기증 또한 사후에만 가능하며 본인이 생전에 기증 희망 의사를 밝혔거나 사후 보호자가 동의했을 경우 사망 후 15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고 최요삼 선수는 조직 기증을 통해 1백50명에게 새 생명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치라고 한다. 대학병원에 해부 등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하는 것도 사후에만 가능하다.

뇌사 시 기증 뇌 기능이 정지된 뇌사 상태에서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 2주 정도 심장의 자동 박동 능력으로 심장이 계속 뛰게 되는데, 이 기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심장, 간장, 췌장, 폐장 2개, 신장 2개, 각막 2개 등으로 무려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생전 뇌사자가 장기 기증을 약속했거나 의사의 엄격한 판정을 통해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다.

생존 시 기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 일부를 기증할 수 있으며 간, 신장, 췌장, 골수를 기증할 수 있다. 신장 기증은 만 20~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만 가능하며, 수술 후 복귀가 가능한 안정된 직장과 거처가 있어야 한다. 수술 일정은 보통 기증자의 사정에 맞춰 진행되며, 기증자가 부담하는 검사비나 수술 비용은 없다. 생존 시 기증은 수술 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간과 골수의 경우는 이식 후 다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식 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신장 기증자는 수혜자 1인당 1백만원씩 적립한 기금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매년 혹은 부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후유증 치료를 할 수 있다. 간 기증자의 경우 수술 후 1회에 한해 사후 검사를 해주고, 신장 기증 후 간을 기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신장 기증자와 같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 완료되면 주소지로 일주일 내에 등록증과 스티커가 발송되고 이것으로 기증 절차는 끝난다. 이후 뇌사 및 사망과 같은 기증 상황이 발생하면 본부로 연락해 장기 이식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그 밖의 보다 쉬운 기증

제대혈 기증 제대혈은 분만 시 탯줄에서 채취한 혈액을 말하며,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조혈모세포, 연골·뼈·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 등이 다량 들어 있어 백혈병, 악성빈혈, 암 등의 난치성 질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즘 산모들은 혹시 모를 가족과 자녀의 건강을 위해 출산 시 채혈한 제대혈을 1백만원대의 보관료를 지불하고 제대혈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혈 보관이나 기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버려지는 제대혈이 더 많다고 한다. 제대혈 기증 절차는 간단하다. 기증하려고 하는 업체나 병원에 전화로 신청하면 다음 날 택배로 제대혈 채혈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 있는 키트가 배달되고, 출산하러 갈 때 동봉된 쇼핑백에 담아 병원에 제출하면 담당의사가 알아서 채취해준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대혈 기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기증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나중에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선권이 없어 다른 이용자들과 똑같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맹점이 있다.
모발 기증 기증된 머리카락으로 백혈병에 걸린 환우들에게 가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증. 긴급헌혈봉사단(cafe.naver.com/sosaboab)이나 가발 전문 업체 하이모(www.himo.co.kr)에서 기증 신청을 받고 있다. 하이모로 신청할 경우 게시판에 기증 신청 사연을 올리고,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은 굵고 건강한 모발 25cm 이상을 잘라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보내진 모발은 가발에 적합하도록 가공 절차를 거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수혜자들의 두상에 맞게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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