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서울 자치특별법 여야 舌戰-내무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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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정감사 종료를 4일 앞둔 10일 의원들은 14개 상위별로 국정감사를 속개,▶5.18불기소▶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문제▶한-미 통상협상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문제▶민자역사 특혜의혹▶삼풍백화점 붕괴희생자 보상대책등을 집중추궁했다.
◇서울시=조순(趙淳)서울시장이 두번째 치른 내무위의 국정감사는 서울자치특별법이 쟁점으로 떠올라 여야의원간에 설전(舌戰).
민자당 의원들은 외국에서도 선례가 없다며 법 제정에 반대한 반면 국민회의.민주당등 야당의원들은 찬성.
민자당의 정시채(丁時采).차수명(車秀明)의원등은『특별법 제정으로 서울집중화현상의 가속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길홍(金吉弘)의원은『서울특별법 제정은「서울공화국적 발상」』이라고 질타.
국민회의의 박실(朴實).이원형(李沅衡),민주당의 김종완(金鍾完)의원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무관 하나를 임면하려 해도 내무장관이 제청권을 갖고 있는 현실』을 들며 지원사격. 답변에 나선 조시장은『세상은 지방화.분권화.다원화로 가고 있다』며『지난 100일을 돌이켜보건대 현재의 제도로는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음을 느꼈다』고 법제정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 ◇국가보훈처=보건복지위감사에서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의원은『베트남전 참전중 고엽제로 인해 후유증을 앓는 환자의 2세중 다수가 후유증 유전에 시달리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대책마련을 촉구.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의원은 『5.18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규정됐는데도 이를 탄압한 사람중 41명이 국가유공자로 책정되는무공훈장(36명)과 보국훈장(5명)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반면 5.18민주화운동희생자들은 광주보상법에 따라국가유공자로 책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1명도 책정되지 못했다』며 이유를 따졌다.
◇외무부=통일외무위의 감사에서 남궁진(南宮鎭.국민회의)의원은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본격 제기한 것과 관련,『통일무대에서는 이같은 문제제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적 판단인데 무슨 자료,무슨 목표를 가 지고 이같이 공세적 입장을 취했느냐』고 맹공.
남궁의원은 『이는 북한을 자극만 할 뿐이며 역효과만 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공장관 취임후 대북관계가 악화돼 왔는데 이번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공격.
이우정(李愚貞.국민회의)의원도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외국근로자를 학대하는 등 횡포가 심해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마당에 과연 한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자격이나 있느냐』며 이에 대한 공장관의 답 변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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