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에 약속어음 징수제 시행-전주시 덕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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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전주시덕진구(구청장 朴世斗)는 7일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는 「약속어음 징수제」를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약속어음 징수제」는 1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납부일을 약속받은 뒤 이를 약속어음으로 받아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약속일까지 지방세를 은행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도처리된다.
덕진구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동안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K고속등 9개 고질 체납자들로부터 1억4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박구청장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러 지방재정 확충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현재는 1천만원이상 체납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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