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과징금 2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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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편법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전원회의를 열고 NHN과 야후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 등 인터넷 포털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개 사용자제작콘텐트(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동영상 서비스의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동영상 공급업체는 수익이 줄어들었고, 동영상 제공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도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NHN은 또 임차료를 정상 가격보다 최대 45% 깎아 주는 방법으로 자회사인 서치솔루션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자회사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NHN의 매출액(2006년 시장점유율 48.5%)과 검색 횟수(2006년12월 기준 69.1%)를 근거로 NHN이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과징금이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가중된다.

야후코리아는 2004년 5월 온라인 게임업체와 콘텐트 제공 계약을 하면서 운영 매뉴얼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5월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1억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NHN 관계자는 “포털을 과거 산업시대 논리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양종금증권 이창영 연구원은 “NHN의 전체 매출을 감안하면 과징금 2억원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NHN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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