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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수사권 확대 추진-黨政,정기국회 개정안 처리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치권의 경쟁적 보수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정부와 민자당은 비공식 접촉을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급적이면 이번 정기국회중에 안기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중 통과를 목표로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은 마약.밀수.
테러등 국제조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관계기사 6面〉 특히 여권은 국제테러에 대한 수사권확보를 위한 법개정이후 여론의 호응이있을 경우 북한 찬양.고무.동조행위및 이적단체 결성.이적표현물 제작등에 대한 수사권 확보를 이룰수 있는 안기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 안기부법은 테러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업무는 보안정보로만 규정해놓고 있어 최근 급증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침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특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안기부의 위상재정립방침에 따라 과 거와 같은월권수사 우려가 줄어든 마당에 효율적인 대공수사를 뒷받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안기부의 건의가 줄곧 있어왔다. 지난해 개정된 현행 안기부법은 안기부의 수사대상을 형법중 내란.외환의 죄와 군형법중 반란.암호부정사용죄,군사기밀법에규정된 죄,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제한하고 있다.
〈李年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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