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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탄핵을 학교로 끌어들이지 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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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이 탄핵 반대와 무효를 선언한 것은 법을 위반한 노골적인 정치행위다. 국가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및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탄핵을 비난하는 성명서 발표를 주도해 중립성을 훼손한 교사와 공무원을 철저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에 앞서 탄핵을 규탄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공무원의 정치적 집단행동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공직사회의 기강이 얼마나 문란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나 교사가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며 집단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사회단체의 불법 집회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겠는가.

특히 전교조의 정치 개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교사의 행동을 분별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교사들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지도를 할 경우 학생들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탄핵의 의미와 절차를 가르치는 수업은 몰라도 탄핵에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용납될 수 없다. 이미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탄핵 반대를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전체 38만여명의 교원 중 전교조 노조원은 9만여명이다. 또 다른 교원단체인 교총과 한교조 회원이거나,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교사들이라고 탄핵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왜 없겠는가. 그들은 스승이라는 신분을 의식해 특정 정파를 대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견해 표출을 삼가고 있을 뿐이다. 학교와 힉생들에게까지 사회적 갈등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헌법상 절차인 헌재의 심판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정도임을 가르쳐야 한다. 전교조가 계획하고 있는 총선수업도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 제발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진정한 교육자가 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