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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제도란-경미한 범죄 服役대신 노력 봉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사회봉사명령이란 죄질이 경미하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무보수로 다양한 봉사활동에 종사토록 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즉 범죄인에게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노력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한차원 발전된 형벌로 평가되는 이 제도는 72년 영국의 형사재판법을 효시로 미국.독일.프랑스.덴마크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높은 교 정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들 나라에선 법관이 피고인의 직업이나 죄질에 따라 다양한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
예컨대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대학총장에게 음주운전의 폐해를알리는 공개강의 실시명령 ▲폭력사건을 일으킨 유명축구선수에게 어린이 축구교실 지도명령 ▲접촉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에서의 쓰레기줍기 명령등이 있다.
미국 프로복싱계의 「핵주먹」마이크 타이슨도 92년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6년형을 선고받았다가 3년만인 지난 3월 가석방되면서 2백시간의 「성폭행상담」명령을 별도로 받았다.
한편 전국 형사단독판사 40명도 지난 4월 『징역.벌금형등 기존 형벌만으론 다양화되는 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입법추진을 대법원에 건의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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