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가 입시장사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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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정부가 출제.채점.관리를 관장하는 국가고시다.때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맡아야 하고,전형료를부득이 받아야 할 경우 최소화하는게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제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두해에 걸쳐 수능(修能)시험 전형료가 14억원과 30억원씩 초과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시험장사」를 한다는비난이 두해째 거듭되고 있다.그냥 묵과할 수 없 는 행정의 불성실이고,국민을 우롱하는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째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가.둘중 하나다.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전형료 자체가 높게 책정된 탓이다.수입대체경비인 시험전형료가 올해 예산에는 58억원이 책정됐다.국립평가원이 수능지원자를 75만명으로 추정해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48만명으로 축소됐다고 한다.그러나 올해 마감된 수능지원자는 84만명이 넘었다.수요예측이나 예산편성 모두가 잘못됐다.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국립평가원은 입시철마다 대학교수들을 한달여 감금(?)해서 빈약한 출제비를 주고 있다.30억원이 초과징수됐다면 출제비라도 현실화해야 했다.나아가 현재의 위탁식 출제방식에서 평가원 스스로 출제하는 문제은행식 운영방 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확보노력도 기울여야 했다.이런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시험에 필요한 경비 이상을 징수해 학부모 부담만 늘려서는 원성만 살 일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이미 징수된 전형료를 즉각 환불하는 방법이 있다.1인당 3천5백원을 더 거뒀다면 지체없이 되돌려 주면 된다.정부가 관장하는 시험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한 나머지는 되돌려주고,앞으로는 수요예측과 경비산 출을 정확히해 수험료를 징수해야 한다.
또 하나는 기왕 징수된 전형료라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평가원의 전산망확충과 문제은행식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의 일부로 전용하는 방안이다.물론 이런 경비는 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환불이 어렵다면 이런 대체방식도 생 각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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