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안 국회 제출-국민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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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새정치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5.18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안」「헌법파괴범죄등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등 5.18관련 3개 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회의의 5.18특별법은 9명의 특별검사가 진상을 규명한뒤5.18운동 탄압및 권력찬탈등의 범죄행위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인 희생자들을 별도기구에서 심의,국가유공자로추천하게 했다.
또 특별검사법안은 대통령이 변협의 추천을 받아 5.18수사를맡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권력형 부정비리등에 대해서도 중립적 수사를 위해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을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국민회의의 공소시효법안은 앞으로 내란죄.반란죄.이적죄같은 헌법파괴 범죄,집단살해를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영원히 배제해 언제든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국민회의는 이들 3개 법안을 민주당등 야권과 공조해 정기국회회기중 통과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朴泳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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