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총선운동원 구인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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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교육감 '돈선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 무더기 사법처리의 여파로 제주도 내 학교들이 새 운영위원 선출에 애를 먹고 있다.

2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72개 학교(초.중 통합교 6개교 포함) 가운데 한 곳만 빼고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학부모.교원 위원의 선정을 마쳤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원들이 운영위원이 되기를 꺼리는 바람에 150여개 학교에선 경합이 이뤄지지 않아 투표 없이 선출했다.

읍.면 등 농촌지역에서는 운영위원을 더욱 기피해 학교 측에서 사정하다시피 해 확보하는 촌극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미 뽑아 놓은 운영위원이 사퇴해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지역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은 도내 모든 학교가 아직도 선정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엔 학부모.교원.지역 위원을 서로 맡으려 해 선거 바람이 일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윤수 제주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어렵지만 5월 교육감 보궐선거 선거인단은 어떻게든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품수수 등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사람들이 아예 선거판에 발을 들여 놓지 않으려 하는 바람에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를 구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K씨는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하면 아예 말문을 막아버린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1월부터 480명을 조사, 후보자 4명을 포함한 43명을 구속기소하고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제주지역 단일 형사사건으론 최대 사법처리 기록이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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