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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협 영해확대 의미 국제법서 보장한 권리 최대확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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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고심끝에 대한해협 영해를 현행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국제법(유엔해양법협약)이 보장한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지난해11월 발효된 이 협약은 연안국의 영해를 최대 12해리까지 설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금어장인 이 해협의 영해가 확대되면 중국어선등 외국선박의 무분별한 고기잡이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3해리밖이 공해(公海)이므로 여기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영해침범으로 다스릴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해협 영해 확대에 신중을 기해왔다.영해확대때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한해협은 일본과의 최단거리가 23.57해리다.따라서 영해를12해리까지 늘리면 일본도 현행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할게틀림없고,이 경우 韓日양국 영해가 맞붙어 국제항로인 대한해협에공해가 없어지는 곳이 생긴다.그러면 해양법협 약이 규정한대로 외국군함.선박등의 영해내 자유로운 통항(통과통항)을 보장해야 한다. 그경우 우리로선 여러가지 위험과 불안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외국군함과 핵물질등 유해물질을 실은 선박이 우리영토에 근접해 통과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안보.보안문제를 걱정해야 하며 유해물질 적재선박의 좌초등 사고발생 가능성도 염려 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3해리밖을 공해로 열어놓고 외국군함.선박등이 공해상을 지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최소한 3해리는 안전지대로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영해 확대로 공해가 없어지면외국군함.선박의 자유통항 허용으로 인해 이 안전지대도 위협받을수 있다.국방부가 대한해협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하는데 반대했던 것도 이때문이다.
외무부는 그러나 대한해협도 영해를 12해리로 하고 대신 외국군함.선박등의 통항을 위해 항로대(Sea Lane)를 설정하기로 했다.항로대는 외국군함.유해물질 적재선박등이 특정 해로(海路)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로의 전용차 선과 유사하다.이렇게 되면 외국군함.핵물질 적재선박등이 영토와 가까운 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항로대는 해양법협약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정부가 일본.국제수로기구와 협의,이를 설정하면 이탈 선박을 제재할 수 있다.
다만 외국군함은 상당한 면책특권을 누리는게 국제법상 오랜 관행이므로 제재정도가 좀 약하다.그러나 항로대 통항을 권유.유도할수는 있다.
항로대를 설정하려면 어느 물길이 좋은지 조사해야 한다.선박통항횟수.사고빈발정도등을 종합검토,사고발생때 우리에게 가장 피해가 적고 안보상 염려도 없는 쪽을 설정하는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우선 협의해야 한다.우리가 대한해협 영해를 늘리면 일본도 따라 확장할 것이고 그 경우 韓日양국은 영해 일부를 외국군함.선박의 갈길로 터줘야 하기 때문이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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