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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협상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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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와 노사정이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주말과 휴일 연이어 실무대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은 23일에 이어 24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다시 열어 일부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밤 12시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무대표 회의에는 정병석 노동부 차관,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국가인권위의 의견대로 기간제(임시.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사유를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하나를 받고 하나를 양보하는 절충안을 내면 모르겠지만 모두 달라고 고집하면 합의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동부 역시 정부 법안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노동계와 인권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는 등 상당히 진전이 있어 타결 가능성도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사유 제한에 대해 경영계는 수용 불가 입장에서 보완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경영계는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3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노동계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치권과 재계도 인권위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일부에서 의견이 조금씩 접근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아직은 합의 가능성이 30% 정도로 어려워 보이지만 논의가 정부안 중심에서 벗어나 인권위 안을 함께 놓고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노사정 실무자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거나 가능성을 보일 경우 25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완전한 합의를 할 때까지 약간 늦출 계획이다. 하지만 환노위는 합의가 안 될 경우 곧바로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 회의에 상정해 비정규직 관련법을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인권위 안을 수용하지 않은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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