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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에 민생법안 산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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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기국회가 11일 열렸다.여야는 이번국회를 총선의 전초전으로보고있다.자연히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그러나 이같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전부는 아니다.이번 국회에는 많은 민생안건이 걸려있다.경제.비경제분야의 민생안건들이야말로 국민의 이 해에 직결된 것들이다.주요안건들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註] ▲교육세부과=휘발유등 유류와 마권(馬券).담배등에 내년 7월부터 붙일 계획이다.정부는 교육세에 일단 「2000년 까지만」으로 시한부 꼬리표를 붙여놓았다.국회가 교육세 부과시한을 더 늘릴지 줄일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정부안대로라면 휘발유는 ℓ당 70원,경유는 8원,등유는 3~4원 정도씩 오르게 된다.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분리과세 가계생활자금저축=1세대1계좌의 불입한도(원금기준 1천2백만원)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가 관심이다.정부는 종합과세의예외를 너무 크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별 실효가 없는 예금만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만만치않다.
▲예금보험제도=97년부터 은행이 파산하면 고객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예금(예금에서 대출을 뺀 純예금 기준)을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부산등 6대 도시의 유통단지 개발=건교부가 7월 임시국회에 올렸으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다시 국회에 나간다.통과되면 유통 단지를 민간이 개발할 때 해당땅의 3분의 2이상만 매입하면 나머지는 강제로 매수할 수 있게된다. ▲철도청 공사화 여부=철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되던공사화를 일단 백지화하기로 당정이 합의한 상태.국민의 입장에서는 철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가 가장 궁금한데,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가 주목된다.
▲부동산 등기전 신고제=당초 사전신고의무제로 추진됐으나 징세행정의 편의만을 생각한 정책이라는 여론의 반대에 밀려 사전신고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 공제율(10%)에다 5%를 더 얹어주는 인센티브제로 정부안의 내용이 바뀌어 있는 상 태.
▲부가세감면 확대=부가세 면세점을 올리고(年매출액 1천2백만원미만에서 2천4백만원미만으로),과세특례자의 범위도 늘리는등(年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에서 4천8백만원미만으로)정부안은 영세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돼있다.
▲교육위원선출개정=금노리개및 수백만원 수뢰사건으로 진통을 겪은 교육위원선출문제와 관련해 절반은 시.도의원중에서,나머지는 학교운영위원회추천자로 교육위원을 선출토록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이 국회에 나간다.종전에는 시.군.구의회 가 2인을 복수추천하면 시.도의회에서 1명을 선출하는 이중간선제.내무부.
교총.지방의회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불법복제침해행위 범위를 현실에 맞게 규정,프로그램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정보사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저작권 보호기간도 프로그램의 창작후 50년간에서 공표연도말부터 50년간으로 강화했다.저작권침해요소에 일반인에게 전송.배포하는 행위를 추가했고 저작권을 대리.중개.신탁관리하는 위탁관리기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등을 국민들에게 관람케 하거나 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물론 국익침해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예방.수사등에 관한 정보등은 제외된다.14대 대통 령선거때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제정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공개행정의 부정부패방지 효과가 크다.
▲형사소송법개정=임의동행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체포영장제를 도입하고 구속의 신중을 도모코자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심문할 수 있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신설이 골자.인신구속절차를 개선,국민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수 있다.
▲풍수해대책법=삼풍백화점붕괴등 문민정부들어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마련된 것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다.제정되면 미국처럼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해져 중앙정부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치부.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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