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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 성폭력 전범처리 합의- 세계여성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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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北京=특별취재팀]전쟁중에 조직적 강간을 행했을 경우 전쟁범죄로 규정,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울 수 있게 됐다.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유엔세계여성회의에 참석중인 각국 대표들은 행동강령안중「전쟁중 성폭력 처벌」조항과 관련,「특정상황하에서」라는 전제하에 강간을 대량학살방지처벌조약에명기된 대량학살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하나 로 규정하고 그 책임자들을 국제법에 근거,사법처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화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이에따라 전쟁중 강간을 저지른 개개인들까지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울 수 있게 됐다.
〈관계기사 9面〉 한편 각국 대표들은 「불법 낙태」조항과 관련,불법낙태한 여성들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을 개정해 주도록각국 정부에 요구한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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