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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누락 가산세율 인하-기본통칙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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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달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중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확정신고 기간중에 또 다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10%만 붙는다.지금까지는 예정.확정 신고 기간별로 각각 10%씩의 가산세가 붙어 총 20%의 가산세가 붙었다.
또 해외에서 물건을 사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물건을되파는 중계무역은 국외거래로 간주 돼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국세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세 기본통칙을 개정,이달 1일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 공장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위탁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제품을 ▲자신이 기획하고▲자기 상표로 생산해▲자신이 판매하며▲원재료를 공급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제조업체로 분류돼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판매업체로 분류됐다.
또 수출면장.작업신고서 사본 대신에 수출신고서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도 세금이 면제되는 영세율(零細率)증명 서류로 인정된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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