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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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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30일 노 대통령 소환키로

盧 사실상 '불참의사'…총선전 결정여부 주목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전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가급적 대리인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돼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이날 재판관 9인의 평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3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첫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며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 연구관은 "노 대통령이 30일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잡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두번째 기일에도 노 대통령이 불참했을 경우 그날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할지, 다음 기일로 연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더이상 대통령 출석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청구사건은 공개변론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되 당사자를 소환해야 하며 당사자가 첫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때도 불출석할 경우 출석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4.15 총선을 보름 가량 앞둔 시점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총선 전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강한 가운데 헌재 결정이 총선 결과에도 일정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총선 전 결정이 힘든 것은 소추인측이 탄핵사유를 놓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노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헌재는 최소 2번 이상의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하므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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