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영비 지자체부담 왜 나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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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철도노선과 역 운영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려는 건설교통부의 철도공사법 개정안은 철도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이용자가 그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국내철도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여왔고 그 결과 승객이 질높은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지 오래다.
철도청이 공사로 바뀌는 내년이후에도 적자는 계속 쌓여가고 98년까지 누적적자는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철도청은 보고 있다. 〈표참조〉 때문에 이같은 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자체에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매년 생기는 적자중 건널목운영과 국가유공자.군인등에 대한 요금할인등 공익성을 띤 사업에 의한 것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철도적자 운영비의 일부를 이제는 지자체등이 맡아야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이를 위해 「돈을 안내면 노선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압박수단까지 쓰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노선의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적자노선의 피해를 다른 지역 주민들이 대신 물고 있는 현실은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의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는게 건교부 관계자의 말이다.태백선과 같이 물동량 때문에 정책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적자를 국가에서 끌어안는등 국가의 몫도 늘리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시.도의 철도건설은 앞으로 국가가 맡기보다 지자체등이 맡게하고 있다.대규모공단과 제철소의 인입선등도 토지개발공사등 개발주체나 제철소가 알아서 새로 놓게 하겠다는 것이다.
〈金起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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