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증여세 70억 취소소송-趙亮鎬사장등 7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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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한진그룹 조중훈(趙重勳)회장의 장남인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사장과 정석(靜石)기업㈜등 7명은 17일 서울 광화문세무서장등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70억여원의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趙씨등은 소장에서 『원 고들과 趙회장등이 주주로 있는 제동(濟東)산업이 88년4월 71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결과 소유지분율이 늘고 보유주식들의 가치가 증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무상증자에 해당하지않아 정석기업에 대한 8천여만원의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趙씨등은 이어 『제동산업이 89년10월 20억원의 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소유지분율이 증대되고 보유주식의 가치가 증대됐다』며 『이 경우도 상속세법상의 증여 또는 의제(擬制)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과세요건이 갖춰지지 않 은채 이뤄진69억여원의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趙회장등과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제동산업은 88년4월과 89년10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각각 71억여원의 유상증자와 20억원의 감자를 실시하면서 趙회장등 일부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거나 무상소각하자 세무서에서 무상증자와 증여로 판정,원고들은 88년과 89년분 증여세등으로 각각 12억5천여만원과 61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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