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에 내집장만-지방 미분양아파트"분양조건 전세"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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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4면

『전세값에 내집을 마련하자.』 최근 즉시 입주하면서 일단 전세값만 부담하면 실질적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분양조건부 전세제도」가 확산되고 있다.즉 업체와 분양계약자가 전세계약 하면서1~2년후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분양받는다는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하는 것이다.
입주자 입장에선 해당지역의 전세값 정도만 있으면 일단 새집에들어가 살 수 있을뿐 아니라 반쯤은 내집을 마련한 셈이 되고,업체측으로선 사업비 일부를 뽑고 관리비도 줄일 수 있어 최근 준공된 지방 미분양아파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현대산업개발(02(519)9261)은 지난해 10월부터 울산.안동.제주등 3곳에서 미분양아파트 3백여가구에 대해 1~2년의 전세기간을 거친 뒤 세입자에게 분양하는 조건부 전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값은 평수에 따라 분양가의 3 0~50%선으로 해당지역 전세값 수준이며 나머지 금액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분양계약할때 내면 등기가 이전된다.
동신주택(02(562)8164)이 지난 6월부터 충남논산의 미분양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전세제도는 전세만료때 분양에 우선권을 준다는 점에서 조건부는 아니지만 방식은 이와 비슷하다.
이같은 제도는 이제 시작단계로 현대산업개발.동신주택외에 금호건설.경남기업등이 도입했거나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에 준공,미분양아파트물량이 많은 주택건설 업체들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을때는 입주와 동시에 분양가 전액을 모두 내야 하고 또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분할납부제는 보통 6개월마다 수백만원씩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이 제도는 분양계약때까지 돈을 모아뒀다 한꺼번에 내면 되므로 수요 자측에선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이같은 조건부 전세 적용대상 아파트 대부분이 1층이나 꼭대기층이라는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黃盛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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