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또 전국 초·중·고교의 학사·교육과정 운영을 간섭하고 규제하던 29개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규제를 위한 법령 13개 조항도 6월까지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 같은 조치는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계속 강화돼 왔던 ‘교육현장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통제와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대신 각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된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지금까지 영어·수학에 한정해 실시해왔던 수준별 이동수업을 다른 과목들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초·중·고교가 필요할 경우 석차를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지금까지는 심화·기본·보충 등 3단계로 학급을 나눠왔지만 수준에 따라 반을 더욱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다.
학원 등 영리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방과 후 학교의 각종 규제도 폐지된다. 학원 강사가 방과 후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이 아예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들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가 지고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했던 규제도 사라진다. 이 밖에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금지 ▶방과 후 정규 수업 금지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참고서 제한 등도 철폐된다.
우형식 차관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며 학교에서 서울대반 등 우열반이 나타나거나 강제적인 야간 보충수업을 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0교시 부활·수준별 학급 편성 등에 관한 입장을 정한 학교 자율화 후속 대책을 18일 내놓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설립할 때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라는 조항을 없애고 6월 중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방안 등을 담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는 “자율화 조치는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교과부는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