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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석차 따라 반편성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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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6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석차를 근거로 한 학급 편성(일명 우열반)이 가능해진다. 방과 후 보충수업 때는 학원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시킬 수도 있다. 오전 7시 시작하는 보충수업(일명 0교시)과 오후 7시 이후에 교과 진도를 나가는 보충수업도 학교장이 결정하면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또 전국 초·중·고교의 학사·교육과정 운영을 간섭하고 규제하던 29개 행정지침을 폐지하고 규제를 위한 법령 13개 조항도 6월까지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 같은 조치는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계속 강화돼 왔던 ‘교육현장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통제와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다. 대신 각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된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지금까지 영어·수학에 한정해 실시해왔던 수준별 이동수업을 다른 과목들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초·중·고교가 필요할 경우 석차를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지금까지는 심화·기본·보충 등 3단계로 학급을 나눠왔지만 수준에 따라 반을 더욱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다.

학원 등 영리업체의 참여를 제한한 방과 후 학교의 각종 규제도 폐지된다. 학원 강사가 방과 후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이 아예 방과 후 학교를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들이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가 지고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했던 규제도 사라진다. 이 밖에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금지 ▶방과 후 정규 수업 금지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참고서 제한 등도 철폐된다.

우형식 차관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며 학교에서 서울대반 등 우열반이 나타나거나 강제적인 야간 보충수업을 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0교시 부활·수준별 학급 편성 등에 관한 입장을 정한 학교 자율화 후속 대책을 18일 내놓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설립할 때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라는 조항을 없애고 6월 중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 방안 등을 담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는 “자율화 조치는 정부가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교과부는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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