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총받는 지방의원 "돈타령"-명예직불구"활동비 적다"불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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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명예직」신분인 지방의원들이 당선되자마자 돈타령을 해 자신들을 뽑아준 주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부터의정활동비.회의수당등을 공식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액수가 너무 적다』며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조례제정을 유보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자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회의(광역 1백20일,기초 80일)에 모두 참석한다고 전제할 때 의정활동비.회의수당(종전의 日費)등 기본보수만도 광역의원이 월 1백20만원,기초의원은 68만3천원이다.
그러나 서울시등 상당수의 지방의회의원들이 ▲회의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비를 지급했던 지난번 의회때와 달리 이번부터는 회의에 참석할 때만 회의수당이 지급되고 ▲지난번 의회때 법적근거 없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만 근거해 지급 됐던 의정보고회비(서울시의회의 경우 연간 8백만원).청원처리및 의정자료수집비(서울시의회의 경우 연간 4백만원)등이 이번부터 지급되지 않는 점등을 들어 실제 보수가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며 조례안 개정을 미루는등 반발하고 있다.
경기.경남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13명은 21일 오전11시 서울시의회에서 이번 지방의회 출범이후 첫운영위원장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운영위원장들은 『정부가 지난 1일 공포한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5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시.도의회의 기본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도의원은 더이상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며,국회의원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구 범위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월 1백만원 수준의 의정활동비외에 민원보좌관(5급공무원 수준)을 채용할 수 있는 보조활동비등을 지 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육동일(陸東一)교수는 『당초 정치권에서 지방의원을 유급직화하면서 의원수를 크게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린 것부터 잘못이긴 하지만 명예직인 의원들이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생각하지 않고 보수만 올려달라고 주 장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과 저항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申容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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