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의 머니 콘서트]夫婦 증여 100% 활용법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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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32면

2008년부터 달라진 세법 중에서 부자들에게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게 있다. 증여 재산에 대한 배우자 공제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 것이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양한 절세 전략으로 기지를 발휘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대기업 부장인 김모(50·경기도 용인)씨는 노후에 대비할 목적으로 3년 전 본인 명의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5억원에 분양받았다. 그는 당시 배우자 명의로 분양을 받자니 증여세 부담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본인 이름으로 분양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자 “종합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필자에게 하소연해 왔다. 필자는 김씨에게 “2008년에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호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바로 상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김씨 명의로 상가를 보유하면 근로소득 1억원과 임대소득 3000만원(월 250만원 가정)을 합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세는 700만원(필요경비 1000만원 고려)이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보유한다면 임대소득 3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160만원으로 줄어든다. 54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김씨 본인의 명의로 하면 회사의 급여와 임대소득이 합산되므로 추가되는 임대소득은 최고세율인 35%를 적용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상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면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인 8%로 종합소득세를 내면 끝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이미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명의로 추가적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보다 종합소득이 없거나 소액인 사람 명의로 임대소득이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필자는 김씨에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고 일러줬다. 부부간 증여에 따른 추가 비용이다. 김씨의 경우 아내가 임대소득을 얻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강남에 사는 자영업자 박모(63)씨는 다주택자로서 부부간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그가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은 3억원에 매입해 현재 6억원이 된 강북의 아파트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바뀐 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물지 않고, 아파트의 취득가액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져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된다.

즉 김씨가 아무 대책도 없이 아파트를 팔면 3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기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양도차익이 제로가 된다.

물론 박씨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다. 6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어림잡아도 취·등록세가 2000만원이 넘는다. 게다가 증여한 뒤 5년 안에 팔면 증여의 혜택이 취소된다. 제도 변화로 생기는 혜택의 이면에는 언제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꼼꼼히 따져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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