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어떤 혜택있나-정부차원 수습.재정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정부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이번주중 삼풍백화점 일대 6만7천1백평방m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어서 복구작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실 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원인이 민간기업등의 인재(人災)일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을 제대로 할수 없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난관리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합법적으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이 법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물론 인재가 발생할 경우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 또는 복구하기 위해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인정될 때 대통령은 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될수 있는 상황은 ▲해당 시.도의 행정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피해를 본주민.기업.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재정및 경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사회의 안녕질 서및 산업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등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사고로 인한 긴급구조 활동경비,부상자 치료비,재난수습기간의 이재민 구호비용,피해시설 복구활동경비등이 정부 또는 해당 지자체 재정에서 지원된다.
또 사고피해자들에 대해선 각종 세금을 유예 또는 감면해주고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적 규정을 근거로 1차적으로 삼풍사고로 도산위기에 처한 입주업체들에 대해 무담보 대출과 세금감면등 각종 금융상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그동안 자연재해때만 사용해온 재난구호기금(2백억원)중 일부를 처음으로 민간기업 인재인 이번 사고 복구및 구조작업에 지원키로 해 이들 작업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러나 보상문제는 기본적으로 사고원인자인삼풍백화점측과 피해자간의 문제인데다 민간기업의 잘못으로 빚어진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경우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는 이유등으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 침이다.
따라서 이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이번 사고 피해자의 보상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자유족과 부상자들은 2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鄭基煥.郭輔炫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