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모저모] “대운하 찬반 집회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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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유권자를 상대로 대운하 찬반 집회를 열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란 해석을 내리자 통합민주당 박선숙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3일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관위마저 정치적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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