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 안 밝히고 주식 사들여 M&A 시도한 업체에 당국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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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경영 참여 목적을 미리 밝히지 않고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업체에 보유 지분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 같은 이유로 지분 매각 결정을 한 것은 2005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말 컨설팅업체인 DM파트너스와 대표이사 김모(40)씨가 보유한 한국석유공업 주식 20만9197주(31.93%) 가운데 6만5472주(9.99%)를 8월 25일까지 거래소 시장에서 처분토록 명령했다. DM파트너스는 지난해 3월 30일 한국석유 주식 11.87%를 확보해 옛 금감위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면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분을 늘려가면서 낸 두 차례의 신고서에서도 경영 참여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지분이 17.64%까지 늘어난 4월 23일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바꿨다. “주주 권익 보호와 회사 발전을 위해 경영 전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DM파트너스와 한국석유 현 경영진이 지분 확보 경쟁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3월 2만원대였던 한국석유 주가는 9월 들어 장중 36만원대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13만원 선이다.

아스팔트와 건축 방수 자재를 생산하는 한국석유는 서울·울산·안성 등지에 11만여㎡의 땅을 갖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장부가 66억원, 공시지가 436억원이다.

자본금 3000만원인 DM파트너스가 지금까지 주식 매집에 쓴 돈은 약 166억원이다. 이 중 자기자금은 6억원이고 대부분이 증권사 등에서 빌리거나 익명 조합을 결성해 조달한 출자금이다. DM파트너스 측은 “지분 매각 결정을 일단 따를지, 이의신청을 할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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