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 유보-4개黨政회의 대형문화시설 안전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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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6일 임시국회와 때맞춰 문화체육.보사.교육.
보훈당정회의를 열고 내년1월부터 서화.골동품등 미술품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무기연기키로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통과시키기로 했다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9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당초 93년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요구로 시행이 유보돼왔다.당정은 이에따라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
당정은 또 대형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박물관등 다중이용문화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키로 하고 韓日공동으로 문화재 환경오염영향과 복구기술개발연구를 99년까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鄭善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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