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社 업무영역 대폭확대-증권산업 개편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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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 증권사도 외국과 같이 子회사를 통해 투자신탁은 물론 리스와 신용카드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된다.
또 투신사 역시 子회사를 만들어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와 종합금융사도 제한적이긴 해도 일부 투신및 증권업무를 취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증권경제연구원(KSRI)으로 구성된 증권산업개편 연구반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개편방안을 보고해 왔다고 29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를 토대로 8월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증권과 투신의 子회사 설립을 통한 상호 진출이 허용되며 종합금융사도 투신 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표참조.관계기사 26面〉 자본금이 많고 오래 된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금지된 일임매매 업무도 취급토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투자금융사의 은행.증권.종금사로의 전환도 허용된다.
업종별 개편안을 보면 증권사도 은행과 보험의 핵심업무가 아닌신용카드나 리스업등에 子회사 형태로 진출할 수 있다.
증권사의 투신업 진출은 자본금 3백억원 이상인 子회사를 설립해야 가능하며 최대 주주의 지분은 30%정도,지분 10,15%의 중간 대주주를 두어 최대 주주의 횡포를 막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연구반은 이같은 증권산업 개편으로 고객과 증권기관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증권기관이 망하는 경우도 있을것으로 보고 ▲여러가지 정보가 즉시 공개되도록 공시(公示)제도를 강화하고 ▲사외(社外)이사제도 도입과 간부 직원에 대한 적격(適格) 여부 심사 제도 도입 ▲문제가 있는 증권기관은 보호하기 보다는 다른 곳에로의 합병등 퇴출(退出)을 허용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기금을 설치할 것은 제안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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