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위생지도사제 도입 5개분야… 내년에 첫 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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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노동부는 23일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등 5개 분야의 산업안전및 위생지도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산업안전및 위생지도사의 시험과목은 분야별 전문과목.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일반등 3개 과목으로 하고 1차 시험은 내년 7월이후에 치른다.응시자격제한은 없다.
노동부는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해및 위험물질 취급 회사내의 안전,위험정도를 평가하고 이들 기업이 기계장비와 위험물질등을 이전할 경우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내년 1월부터 질소질 비료 및 농약제조업,화약및 불꽃제조업등 21개 화재.폭발성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이 사업장내 구조변경을 할 경우 60일이전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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