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기능 대폭 지방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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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는 택지개발권이나 아파트 최고층수 결정권이 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등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관련 분야의 여러가지 기능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다.
이에 따라 예컨대 중소도시의 경우 시장이 「우리 지역에서는 몇층 이상의 아파트는 짓지 못하며 용적률은 얼마로 한다」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밖에도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정책의 큰 줄기만 잡아주고 구체적인 시행방식은 지자체가조례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상환사채 발행 권한을 시.도에 위임하는등 주택및택지개발 관련 권한을 대부분 지자체에 넘기기로 했다.
또 현재 시행중인 행정지시를 재검토,현실성.타당성이 적은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지방에 위임하는 분야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설관련 법규를 분야별로 정리한 「건설.교통부문 통합지침」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일선 시.도에 내려보내고 이 범위안에서 지자체들이 알아서 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로 인해 준(準)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갈비집이 마구 들어서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들 업소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을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미리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둘 방침이다.
한편 각 지방차지단체나 일선 행정기관은 앞으로 건교부가 새로내려 보낼 지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정.지침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구체적인 조례를 정하는 등의 작업에 착수하게 될전망이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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