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벽보부착 허위경력 異議접수-중앙선관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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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1만5천4백10명에 대한 선거홍보물 접수가 끝남에 따라 16일부터 일제히 벽보부착 및 인쇄물 우송(郵送)과 함께 학력.경력등 허위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현행 선거법상 전국의 유권자 및 상대 후보자들은 타후보자들이선전벽보 및 선거공보.소형인쇄물등 각종 홍보물에서 밝힌 학력.
경력.학위.상벌등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각급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해당 후보자가 3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내용을 투표구와 투표소등에 공고한다. 학력이나 경력등 기재에 있어 국졸자가 고졸로 기재하는등의 행위 외에도▲각급 학교 중퇴자가 졸업으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가 대학원 수료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세미나 참석자가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로 기재하는 것등도 허 위기재로인정된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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