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형사 재판 때 손해 배상 함께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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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파업을 주동한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으면서 돈을 물어주라는 판결도 함께 받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불법파업 주동자의 형사재판 선고 때 손해배상명령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소송촉진특례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상해·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필(poison pill·독약조항)’과 ‘황금주(golden shares)’ ‘차등의결권 제도(dual class stock)’ 도입을 경제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기존 대주주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처럼 특정 주식에 일반 보통주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차등의결권 제도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는 법질서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장관은 “앞으로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종 집회마다 참석해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적발, 엄벌하기로 했다. 불법·폭력집회나 정치파업의 주도자는 물론 배후조종자도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우 면책범위를 넓게 보장해주기로 했다. 시위대 검거에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독려하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4월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무고를 일삼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회사법 관련 법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5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최저자본금제를 없애기로 했다.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주주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회사법인이 법규를 어겨 받는 벌금형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안 붙는다.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양벌 규정은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영세업자의 담보재산을 부동산 위주에서 동산·채권·지적재산권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금 조달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게 사회봉사명령을 주말 및 야간에도 할 수 있게 확대키로 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비정상적 반복 통화나 협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한다. 서민 임차권 보호를 위해 주택경매 때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 소규모 점포 임대료의 연간 인상 한도(12%)도 낮출 예정이다.

조강수·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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