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문성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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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문성근 국민참여운동본부장(右)이 9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시민 의원과 어깨동무를 한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내규(제2조)는 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각 당 연락요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처 직원들은 文씨의 출입을 막았으나 柳의원이 "잠깐만 얘기할 게 있다"며 데리고 들어갔다. 이에 야권은 "노사모 회원이 들어가 어깨동무하고 농성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지지세력의 국회 점령"(민주당 김영환 의원)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외부 사람을 동원해 본회의장을 유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게 내란이고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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