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韓通노조사태-자체징계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6일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으로 한국통신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통신은 한바탕 징계 회오리에 휩싸이게 됐다.파면 또는 감봉등 중징계가 불가피한노조 간부 64명을 비롯,「준법투쟁」동조자등 8 4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각 전화국 단위로 오는 12일까지는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사(使)측은 현재 내면적으로 위법행위가 드러난 노조 핵심간부의 경우 파면 또는 감봉,준법투쟁등 노조원들의 단체행동에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전화국장은 징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징계와다름없는 좌천이나 경고 등으로 윤곽을 그려놓고 있다 .그러나 노사화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다소 경감할지,아니면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처벌을 강행할지 고심중이다.
이번 사태로 징계 또는 경고를 받았거나 받을 대상자는 정보통신부와 사측이 이미 경찰에 고발한 노조간부와 준법투쟁 가담자,그리고 관리책임 소홀을 지적받은 일선 전화국장등 세 부류다.한국통신은 지난 4월 경찰에 고발된 노조 핵심간부 64명 전원을중징계한다는 내부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본사가 노조간부들이속한 해당전화국에 요구한 징계내용은 파면 17명.해임 13명.
정직3개월이 30명이며 4명은 징계가 유보됐다.
한국통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준법투쟁 가담자에 대한 처리문제.현재 지난달 25일 노조보고대회에 적극 가담한 노조원 17명중 7명은 이미 고소.고발됐고 10명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전화국 징계위원회에서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단순가담자로 분류된 1천5백19명은 지난달말 무더기로 경고조치됐다.
〈李玟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