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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학술시민포럼-해방50년 韓日수교 30년의 재조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李長熙)이 마련한 제15회 한일관계학술시민포럼이「해방 50년,한일수교 30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장에서 열린다.독일 콘라트아데나워 재단과 中央日報가 후원하는 이 포럼은 「한일수교 30년의 정치경제관계 재검토」(주제발표 金浩燮중앙대교수)와「2차대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청산」(주제발표 李長熙한국외대교수)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진행된다.이중 李교수의 주제발표문을 간추려 소개한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의 같은 전범(戰犯)국가인 독일과는 달리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독일의 경우는 국제적 차원이나 독일국가차원에서 엄하게 전범을처벌하고 보상노력을 기울여왔다.
연합군의 뉘른베르크 재판은 물론 영국.이스라엘.덴마크.캐나다.호주등은 국내법을 만들어 나치범죄를 추적,처벌하기도 했다.
또 독일 스스로도 특별법을 제정,나치전범을 처벌하고 일체의 공직취임을 배제했다.
2차대전이후 독일이 전쟁피해자에게 지불한 보상금도 41조원이며 이중 80%는 해외피해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종전 50년이 지나도록 전쟁책임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다.
46년 일본전범처벌을 위해 도쿄(東京)군사재판소가 설치되기는했지만 일본 식민지배 기간중 일본이 저지른 강제징용및 일본군위안부 성적폭력행위등 인권침해범죄는 당시 국제재판에서 처벌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일본은 독일처럼 전범처벌과 외국인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등 전쟁에 대한 법적책임을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도(人道)에 반하는 전쟁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발뺌하다가 일본군이 직접 개입했음이 확인되자 보상은 65년 韓日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내 세우며 민간기금 보상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은 재산적 가치침해에 대한 국제민사책임을 규정한 것이며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국제법상의해석이다.
국제법률가협회도 94년11월 보고서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무를 지적했다.
일본은 이제라도 위안부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정책입안자와 책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배상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설중재법원의 중재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국정부도 이제는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나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당당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과도 연계시켜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국정부는 북한.대만.필리핀.중국.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피해 국가들간의 연대회의도 소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李德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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