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목돈마련저축 年백20만원으로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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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빠르면 올 연말,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18세 이상으로 전용면적 18평 미만의 집을 가진 사람들도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20세 이상무주택자만 가능하다.또 이달중 만기 5년인 은행 정기 예.적금(현재 최장 3년)이 새로 개발되며,만기 3년이상인 저축상품에대해서는 은행들이 변동(變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농.어민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주고 이자에 대한 세금도 없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불입 한도가 현재72만원에서 6월초부터 1백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과소비 조짐을 진정시키고 국민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저축증대 방안을 확정,8일 발표했다.
〈관계기사 경제섹션26面〉 이 방안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부터상장(上場)사들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존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가(時價)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된다.또 이달부터 은행 창구에서 국.공채를 팔기 시작한데 이어 빠르면 7월부터는 생보 사 지점에서도 국.공채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 부실에 따른 고객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은행예금에 대한 보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예금보험법안을 내기로 했다.
〈梁在燦기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관련,대출조건도 완화해 지금은 가입후 5년이 지난 사람중 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간 무주택자라야 불입 원리금의 5배 이내에서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나앞으로는 5년 경과자로서 신청일 현재 집이 없거나 18평 이하주택소유자면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신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해당 은행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자격 여부를 점검,무자격자에 대해서는 해약토록 할 방침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내년부터는불입액의 40%(年 72만원 한도내)까지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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