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일정 차질 우려-국회空轉에 선거法개정 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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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임시국회의 공전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 오는6월27일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 선거일을 50여일 앞두고 선거인 명부작성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를 하려면 시.도의원에 관련된 부분의 통합 선거법을 시급히 개정,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나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1일 제174회 임시국회를 개회하고도 대구 가스폭발사고를 둘러싼 입장차이로 의제와 의사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2일『개정법이 공포된 시점부터 시.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주민등록 전산정리등 최소한 25일이 필요하다』면서『이에 따라 최소한 오는 4일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즉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6월5일인 점으로 볼때 최소한 오는 10일까지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시.도의원 선거구를 정한관련 법안이 공포돼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증감,자치구 신설,시.군 통합등으로 조정돼야 할 시.도의원 선거구는 전체 2백87곳중 73곳에 이른다.다만 시.
군.구의원은 시.도의 조례로 선거구를 정하므로 문제가 없고 자치단체장도 행정구역별로 뽑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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