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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관광 때 담배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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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라크에 파병되는 장병들에게 면세 담배가 공급된다. 또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도 면세로 제공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는 담배소비세(갑당 510원)와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기금(갑당 150원)을 포함해 모두 여섯 가지의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라크 재건을 위해 파병되는 국군에게 지급되는 담배와 금강산 등 북한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국산 담배에 대해서는 이 여섯 가지 세금.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도록 명문화했다.

2000원짜리 면세 담배의 경우 북한 관광지에서는 1400원에 판매되고, 파병 장병에게 판매되는 담배는 판매 마진을 줄여 이보다 값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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