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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수산물도 재해보험 드세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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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오는 7월부터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제정돼 7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우선 육지에 수조를 만들어 키우는 넙치를 대상으로 2009년까지 시범실시된다. 2010년부터는 전 양식 수산물로 확대된다. 또 태풍·폭풍·해일·적조 등 4대 자연재해를 주계약사항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수산 질병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이 시행되면 현재 10~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산물 피해 보상이 피해액의 70~8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양식장에 피해가 생기면 ‘농어업대책법’에 따라 종묘대 기준으로 지원돼 보상이 낮았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험료의 약 6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어민은 40%를 부담한다. 2001년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부담분 30%보다 본인 부담 비율이 높은 것이다. 수산물의 경우 농가보다 재해 예측이 어려워 위험부담이 높고 피해액이 커질 수 있어 본인 부담률을 높인 것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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